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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시행안내> 2023년도 긴급지원사업_단비4차
조회수
525
등록일
2023.10.17
첨부파일

2023년도 긴급지원 <단비> 4차 시행 안내

 

1. 지원대상

- 갑작스런 사유로 생활에 위기를 겪게 된 가구

2. 우선지원대상

- 긴급한 위기 상황임에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

- 공적지원을 받았지만 위기가 해소되지 못해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

- 아동, 장애인,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긴급위기 가구

3. 지원내용

- 지원인원: 8명(1인 최대 100만원)

- 지원내용: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기타 긴급사유

- 시행지역: 서울, 경기도

4. 신청방법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복지(유관)기관, 행정복지센터,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신청만 가능

5. 진행일정

내용

일정

비고

신청서 접수

2023년 111(수)~10(금)

이메일 접수

선정심사

2023년 11월 15()

 

선정발표

2023년 11월 16()

 

사업비 전달

2023년 11월 21()

 

결과보고서 제출

~ 2023년 12월 30(토)까지

*결과보고서 제출일자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.

6. 기타문의 

- 세령재단 기획관리부 김태은 031)900-7763/ jes4466@seryoung.hanbiro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