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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시행안내> 2025년도 긴깁지원사업_단비 2차
조회수
281
등록일
2025.5.20
첨부파일

1. 지원대상

갑작스런 사유로 생활에 위기를 겪게 된 가구

 

2. 우선지원대상

- 긴급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

- 공적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

- 아동장애인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긴급 위기 가구

 

3. 지원내용

- 지원인원: 8(신청 내용에 따라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.)

- 지원규모: 1인당 최대 100만원

- 지원내용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생계비주거비의료비기타 긴급사유

- 시행지역서울경기도

 

4. 신청방법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복지(유관)기관행정복지센터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신청만 가능

 

5. 진행일정

내용

일정

비고

신청서 접수

 2025년 5월 23()~6월 5()

이메일 접수

선정심사

2025년 6월 11()

-

선정발표

2025년 6월 13()

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
※ 선정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

사업비 전달

2025년 6월 18()

-

결과보고서 제출

~ 2025년 7월 31()까지

※ 기관에 따라 결과 보고서 제출 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문의

- 김태은(031-900-7763)/ jes4466@seryoung.hanbiro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