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소식

공지사항

<시행안내> 2024년도 긴급지원사업_단비 5차
조회수
301
등록일
2024.11.05

1. 지원대상

갑작스런 사유로 생활에 위기를 겪게 된 가구

 

2. 우선지원대상

- 긴급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

- 공적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

- 아동장애인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긴급위기가구

 

3. 지원내용

- 지원인원: 10(신청내용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.)

- 지원규모: 1인당 최대 100만원

- 지원내용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생계비주거비의료비기타 긴급사유

- 시행지역서울경기도

 

4. 신청방법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복지(유관)기관행정복지센터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신청만 가능

 

5. 진행일정

 

내용

일정

비고

신청서 접수

 2024년 11월 15()~11월 28()

이메일 접수

선정심사

2024년 12월 4()

-

선정발표

2024년 12월 5()

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
※ 선정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

사업비 전달

2024년 12월 10()

-

결과보고서 제출

~ 2025년 1월 31()까지

 지원일로 부터 한 달 이내로 제출

※ 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