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
- 갑작스런 사유로 생활에 위기를 겪게 된 가구
2. 우선지원대상
- 긴급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
- 공적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
- 아동, 장애인,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긴급위기가구
3. 지원내용
- 지원인원: 10명(신청내용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.)
- 지원규모: 1인당 최대 100만원
- 지원내용: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기타 긴급사유
- 시행지역: 서울, 경기도
4. 신청방법
- 사례관리가 가능한 복지(유관)기관, 행정복지센터,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신청만 가능
5. 진행일정
내용 | 일정 | 비고 |
신청서 접수 | 2024년 11월 15일(금)~11월 28일(목) | 이메일 접수 |
선정심사 | 2024년 12월 4일(수) | - |
선정발표 | 2024년 12월 5일(목) |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※ 선정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|
사업비 전달 | 2024년 12월 10일(화) | - |
결과보고서 제출 | ~ 2025년 1월 31일(금)까지 | 지원일로 부터 한 달 이내로 제출 ※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