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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시행안내> 2024년도 긴급지원사업_단비 4차
조회수
277
등록일
2024.9.03
첨부파일

1. 지원대상

- 갑작스런 사유로 생활에 위기를 겪게 된 가구

 

2. 우선지원대상

- 긴급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

- 공적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

- 아동, 장애인,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긴급위기가구

 

3. 지원내용

- 지원인원: 7(선정된 사례의 지원금 또는 사례의 긴급성에 따라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)

- 지원규모: 1인당 최대 100만원

- 지원내용: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기타 긴급사유

- 시행지역: 서울, 경기도

 

4. 신청방법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복지(유관)기관, 행정복지센터,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신청만 가능

 

5. 진행일정

 

내용

일정

비고

신청서 접수

 2024919()~102()

이메일 접수

선정심사

2024108()

-

선정발표

20241010()

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
선정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

사업비 전달

20241015()

-

결과보고서 제출

~ 20241130()까지

 지원일로 부터 한 달 이내로 제출

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 

* 2024년 마지막 단비사업(5차)은 11월말 접수하여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